생활/건강
지카 바이러스 비상, 의심환자 신고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력 2016-02-03 12:48 
지카 바이러스 비상, 의심환자 신고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카 바이러스 비상, 의심환자 신고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세계가 지카 바이러스 비상이 걸린 가운데 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0시 기준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로 신고돼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모두 7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4건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는 오늘 중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검사 중인 3명도 지카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의심 사례는 전날 낮 정부 발표 때만 해도 5명이었으나 이후 2명이 추가된 것이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다.

검사 시에는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증상이 비슷한 뎅기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도 함께 확인한다. 3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걸린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지카 바이러스 비상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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