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쿠팡 로켓배송 부당경쟁 아니다”
입력 2016-02-02 16:05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당분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들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비슷한 사안에서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던 사례 등이 있다”며 로켓배송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쿠팡맨을 채용해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허가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차로 상품을 배송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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