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엘리엇 `5%룰` 공시 위반…검찰 통보키로
입력 2016-02-01 23:32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옛 삼성물산 지분을 모으면서 '5%룰(대량 보유 지분 공시 의무)'을 어겼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엘리엇의 공시 의무 위반 정도가 주의나 경고에 그치는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엘리엇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돼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1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조심의 결정을 참고해 금융위원회 산하 기구인 증선위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검찰 통보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들과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TRS)을 맺고 5%룰을 우회해 삼성물산 지분을 늘린 것에 대해 불법 파킹 거래로 결론 내렸다. 5%룰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의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 지분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공시 의무 규정을 말한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3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옛 삼성물산 지분 4.95%에 2.17%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자조심에서 금융당국은 추가 취득한 지분 대부분이 사전에 엘리엇과 TRS를 맺은 메릴린치나 씨티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보유했다고 판단 내렸다.
국내에서 편법 TRS 활용이 적발돼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팀은 엘리엇과 법적 공방이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 해외에서 TRS를 악용해 헤지펀드가 공격 대상 기업의 지분을 몰래 늘린 사례를 조사·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검찰 고발과 통보 안을 놓고 고심하다가 검찰 통보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발이면 즉시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고 3개월 내 기소 여부가 가려지지만, 검찰 통보라면 검찰이 사건이 되는지부터 다시 따지게 된다. 증선위가 원안을 확정하게 되면 엘리엇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검찰이 기소할 경우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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