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성매매 조직 실체 확인…총책 체포 영장은 기각
입력 2016-02-01 19:40  | 수정 2016-02-01 21:00
【 앵커멘트 】
최근 서울 강남지역 성매매 고객명단으로 추정되는 장부가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장부를 만든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는데,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개인정보 6만 건이 담긴 성매매 조직의 장부입니다.

최근 경찰이 이 조직의 총책 30대 김 모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상 조직의 실체를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체포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난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를 체포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잠적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임준택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체포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경찰은 김 씨 이외에 성매매 장부를 작성한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실체를 확인하고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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