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당원 522명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허위로 등록한 종로구 구의원인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말 아들 박모 군 등 대학생 3명을 시켜 서울 숭인동과 창신동의 PC방 등지에서 당원 명부에 나온 522명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선거인단에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명부를 건네주며 명의도용을 부탁한 전 열린우리당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 김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에 동원된 박군 등 대학생 3명은 초범인 데다 정씨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등 가담 정도가 심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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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말 아들 박모 군 등 대학생 3명을 시켜 서울 숭인동과 창신동의 PC방 등지에서 당원 명부에 나온 522명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선거인단에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명부를 건네주며 명의도용을 부탁한 전 열린우리당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 김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에 동원된 박군 등 대학생 3명은 초범인 데다 정씨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등 가담 정도가 심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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