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는 전 직장 후배를 살해하고 후배 어머니에게 돈을 뜯으려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정모(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21일 0시께 경북 구미에 사는 전 직장 후배 A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A씨 신용카드로 50여만원을 사용하고 A씨 명의로 45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이어 A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도박으로 빚을 졌는데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라”고 연락했다.
A씨 어머니는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해 전화를 끊었다가 계속 연락이 오자 경찰에 신고했고, 정씨는 뒤늦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 수법, 범행 후 여러 증상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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