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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건물도 일조권 있다” 피해 첫 배상 결정
입력 2016-02-01 15:57 

앞으로는 건물 신축때 주변 주택 태양광발전 시설의 일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주거지역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 태양광발전 발전량 손실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태양광 발전량 피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정결과는 특히 정부가 소규모 에너지 생산·거래(프로슈머)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환경부는 정부의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지원책으로 투자비 회수기간(약8년)에 비해 오랫동안(25년이상)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설치됐고, 이중 상당수가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 결정된 조정건은 서울 성북구 지상2층 주택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발전 집열판을 설치해 운영중인 표 모씨(60)가 지난해 바로 건너편의 지상5층 다세대 주택 건축주에게 81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12월 5300만원을 들여 발전용량 15.6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표 모씨는 설치당시 8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난해 동쪽 인접 대지에 지상 5층 규모(지반높이 차이 고려시 7층 상당)의 다세대 주택 건축공사가 시작돼 같은 해 7월부터 일조방해, 발전량 감소의 피해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에 따르면 건너편 건물이 햇빛을 가리면서 감소한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은 각각 858kw, 85만원에 달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표 모씨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7~11월동안의 발전량 감소등 피해에 대해 230여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향후 피해규모는 기상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지만 총 피해액을 11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주민간 합의를 권고하기도 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미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접수돼 있는 상황으로 최근 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돼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물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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