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60·사법연수원 14기)는 1심 선고가 난 지난달 29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선고 직후 사건기록 어디에도 패터슨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항소해서 실체 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부가 심리하게 된다. 항소심은 4개월가량 걸린 1심에 비해 심리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사건에 관한 거의 모든 증거를 조사했고, 부를 수 있는 증인은 대부분 소환해 증인신문을 마쳤기 때문에 항소심은 증거 채택의 적절성이나 법리 적용의 오류 여부, 양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달 29일 1997년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7)와 함께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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