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개월간 잡히지 않은 성추행범, SNS수배로 이틀만에 검거
입력 2016-02-01 13:38 

7개월간 잡히지 않던 미성년자 성추행범이 사회관계서비스(SNS) 공개 수배 이틀만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홍모(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6월 14일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 2명에게 같이 놀아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무릎위에 앉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바탕으로 수배전단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그동안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6일 SNS에 사건 경위와 함께 홍 씨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올렸다. 삽시간에 글이 확산되면서 SNS 공개수배 이틀만인 지난 28일 홍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제보전화가 왔고, 결국 홍씨는 창원서부경찰에서 자진출두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제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SNS 공개수배를 했다”며 SNS의 힘은 매우 놀라웠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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