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리던 차량에 불…"자동차 회사 책임 100%"
입력 2016-01-31 20:01  | 수정 2016-01-31 20:33
【 앵커멘트 】
멀쩡히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불이 나는 차량 화재 사고가 종종 벌어지는데요.
법원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데 벌어진 화재라면 차량에 문제가 있는 거라며 자동차 회사에 책임이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4년 전 운전자 김 모 씨가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몰고 가는 순간.

갑자기 차량 앞부분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소방대가 출동해 불은 껐지만, 차량 앞부분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당시 김 씨의 차량은 구입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엔진룸 한편에 있는 배터리에서 불꽃이 일며 화재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고로 보험사는 김 씨에게 피해 전액인 2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대신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쌍용차 측은 화재 사고 전 이미 또 다른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며 김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차량을 산 이후 1년간 관리상에 문제가 없었다며, 자동차 회사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자동차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아닌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은 것으로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벌어졌던 BMW 차량의 화재 사고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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