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사 바꿔치기 막고, 담합 임원 인사조치 강제
입력 2016-01-31 19:12  | 수정 2016-02-01 07:35
【 앵커멘트 】
유명 의사나 원장을 믿고 수술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다른 의사가 시술을 한 경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약관 개정에 나섰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유명 병원에서 발생한
여고생 의식불명 사건.

성형수술을 받다 문제가 생겼는데, 당시 논란이 된 건 바로 대리수술 의혹입니다.

유명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안내한 뒤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했다는 건데 현재 검찰 수사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자 공정위가 대리 수술, 이른바 의사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표준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가 바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표준 약관을 쓴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곳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공정위 사무처장
- "환자 동의 없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의사를 변경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 항공사나 여행사 취소 수수료 약관도 손질되고,

피해가 빈발하는 카드나 통신회사의 마일리지 나 포인트 부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담 임직원에 대한 감봉 등 인사조치를 강제하는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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