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워크아웃 공백 대체 ‘구조조정 협약’ 가교역할 제대로 할까
입력 2016-01-31 18:16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를 일시적으로 대체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원 주도의 사후적 구조조정 수단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대비되는 개념인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지난해말 개정안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워크아웃은 올해부터 법적효력을 상실했다.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은 은행 17곳과 저축은행 79곳, 여전사 78곳, 보험사 41곳, 증권사 46곳, 자산운용사 59곳 등 모두 325곳의 1·2금융권 금융회사들과 기존의 워크아웃에 준하는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98곳 중 39곳이 불참했지만 이들은 대부분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채권단은 정기·불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을 선정한다. 이런 기업이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단의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1차 채권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한다. 기존 워크아웃 제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이 채권단에 채권행사 유예를 신청하지만, 이번 협약은 주채권은행의 1차 협의회 소집 통보를 금감원장의 채권행사유예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통보 시점부터 일주일 이내인 협의회 개최일까지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워크아웃을 규정한 기촉법 절차를 위반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기존 워크아웃 제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제재 등 시정조치 부과가 가능했으나 새 제도는 일정한 위약금 등 손해배상책임으로 대신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새 기촉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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