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배당 확 늘려 올해 첫 稅혜택 받는 기업은
입력 2016-01-31 17:33  | 수정 2016-01-31 20:22
■ 매경·한국지배구조원 분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주도로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세법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첫 시행되면서 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해보다 배당을 30% 이상 늘리겠다고 공시한 상장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배당을 후하게 해 이른바 '배당소득 증대세제' 대상 기업으로 분류되면 주주들이 올해부터 배당소득세를 14%가 아닌 9%만 내면 된다. 이른바 '배당 모범주'로 분류돼 주식시장에서 환영받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지난달 31일 매일경제가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에 의뢰해 올해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 대상이 될 기업을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 삼성정밀화학 대유에이텍 동아에스텍 부광약품 금비 등 6개사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월 말까지 2015사업연도 결산배당을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아직 정기주총이 초기 단계인 만큼 대상 기업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란 배당을 확대하라는 정부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상장사의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율을 5%포인트 깎아주는 제도다.

개인 주주가 이들 주식에 투자해 얻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으로 낮춰주고,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기업도 지난해 시행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유보금 가운데 신규 투자·배당 확대·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 10%를 세금으로 내야 해 배당을 늘릴 요인이 커졌다.
세제 혜택을 받는 '배당 모범기업'에 선정되려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배당을 늘렸거나(유형1) △소폭 늘렸더라도 꾸준히 배당을 많이 해왔어야(유형2) 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정밀화학이 유형1에 속한다. 이들은 지난해 배당액을 전년보다 30% 이상 늘린 덕분에 대상에 포함됐다.
배당을 장려하는 정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데 따른 보상이다. 배당액을 30% 이상 확대한 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 대비 50%만 넘어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코스피시장 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은 각각 24.13%와 1.37%였다.
실제 삼성정밀화학은 배당수익률이 1%에 불과하지만 53개 종목 중 지난해 가장 비약적인 배당 성장세를 보였다. 2015년 배당액을 127억원으로 전년 76억원보다 67%나 늘린 것이다. 두 번째로 배당 증가율이 높은 기업은 SK하이닉스였다.
지난해 주당 배당금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늘린 결과 배당금 총액도 3530억원으로 전년 2184억원보다 62% 많아졌다. 배당수익률은 0.75%에 그쳐 시장 평균 대비 절반(0.69%)을 간신히 넘겼지만 모범기업 요건은 충족시켰다.
대유에이텍 동아에스텍 부광약품 금비 등 4개사는 오랜 기간 고배당을 지속해온 모범기업으로서 세제 감면 대상이 됐다. 이들은 유형2에 해당된다. 지난해 배당액을 전년보다 10% 넘게 늘린 동시에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 대비 120%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상황이 당분간 계속되면서 앞으로도 배당주가 각광받을 것이라며 이들 배당 모범기업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듯이 배당 투자는 계속 유효한 테마일 것"이라며 "지난해 배당 기준일은 이미 지났지만 배당소득 증대세제 대상이 된 기업은 앞으로도 배당을 견조하게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합과세 대상인 고액 자산가는 세제 혜택이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투자금액이 많으면 배당소득세율 5% 인하 효과를 무시할 수 없고 종합과세 대상자가 받을 혜택은 더욱 클 것"이라며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간판급 기업들 배당이 기대에 못 미치고 상장사들 주주환원책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이어서 배당모범 기업들이 더욱 돋보인다"고 말했다.
[김윤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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