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의사 바꿔치지 못하게 약관 바꾼다
입력 2016-01-31 15:24 
상담 또는 진료를 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른바 의사 바꿔치기를 못하도록 공정위가 표준 약관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병원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가 바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항공사나 카드회사, 통신사 등이 마일리지 등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줄이기 위해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을 인사 조치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자는 승진 제한, 감봉 등의 사내 제재를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갑의 횡포'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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