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이더L] 개도 사람 물면 주인 처벌받는데···어린이 물어버린 황당 원장님
입력 2016-01-31 14:11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깨무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두살배기 남자아이의 팔을 수차례 깨문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신이 돌보던 26개월짜리 남자아이의 팔을 깨문 혐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박모 씨(56·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운영하던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버릇을 고쳐준다며 A군(2)의 양팔을 여러 차례 깨물었다. A군은 팔 다섯 군데에 이 자국과 함께 심한 멍이 남았고, 물린 이후 다른 사람의 입이 다가오면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다.
1심은 A군이 만 두 살이었던 점과 팔에 남은 상처가 다섯군데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박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군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박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머무는 24시간 보육아동이었다”며 26개월 아이를 물어 아픔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훈육방법인지는 피고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2심도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학대행위를 하려는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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