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27개사 5000만주가 2월 중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400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3500만주(22개사)다.
이는 전월(5억1000만주) 대비 90.3% 감소한 규모로, 전년 동기(1억2000만주)에 비해서는 58.6% 줄어든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성솔라에너지, 핫텍, 범양건영, SK1우, AJ네트웍스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 해제되는 종목은 칩스앤미디어, 흥국에프엔비, 한국테크놀로지, 유앤아이, 나무가, 코렌, 보타바이오, 예스티, 엘아이에스, 아이진, 바른손이앤에이, 파인텍, 네오오토, 케이디켐, 엠지메드, 리드, 글로본, 일경산업개발, 스틸앤리소시즈, 웹스, 하이즈항공, 오이솔루션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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