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치마 속에 손 넣은 교사…"친근감 표시했을 뿐"
입력 2016-01-31 10:20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담임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 A(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3년 4∼8월 서울의 한 여고 진학지도부실과 교무실 등지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고생 B(15)양을 7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상담하던 중 갑자기 B양의 허벅지를 쓸어 만지거나 학교 건물 계단에서 교복 치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은 스승의 반복된 강제추행을 견디다 못해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담임교사로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친근함을 표시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또 "학생들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한 적도 있고 내 배를 만지게 하거나 장난삼아 (여)학생들의 배를 만진 사실도 있다"며 "어깨를 두드리고 학생들과 서로 손에 로션을 발라준 적도 있는데 모두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빠트리거나 무고하려는 의도로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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