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년간 자녀 학교에 안보낸 친부 `덜미`
입력 2016-01-30 13:30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10대 자녀를 4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딸 A(13)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등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말로 아동복지법 17조 6항이 금지한 학대의 한 유형이다.

일용직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린 박씨는 충남, 경기도 등을 전전하며 딸과 단둘이 살다가 2012년 3월 다른 일자리를 찾아 제주도로 이사 갔다.
A양은 제주도로 가기 전 평택 소재 재학한 초등학교 반 친구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로 이사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도 일용직 노동일을 한 박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딸을 제주도내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도 하지 않던 A양은 외부와 단절된 채 주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양에 대한 박씨의 신체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양에게서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A양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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