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주 50대 농장주 살해` 용의자 우즈베크인 현지서 검거
입력 2016-01-30 08:28 

경기 여주의 한 50대 농장주를 살해 암매장하고 외국으로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용의자가 현지에서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인도 요청을 받은 국가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송환은 미지수다.
30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생한 ‘여주 50대 농장주 살해 암매장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F(51·우즈베키스탄 국적)씨가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불법체류자인 F씨는 같은 국적의 D(25)씨와 지난해 9월 25일 여주시 능서면의 농장주 A(54)씨를 살해, 암매장한 뒤 A씨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살해 후 일주일 만인 같은해 10월 2일 자신의 농장 인근 밭에서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F씨 등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이들은 이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이들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고, 용의자 F씨는 작년 11월 1일 현지에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폴은 ‘F씨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붙잡혀 7번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고 알려왔다.
전직 우즈베키스탄 경찰관인 F씨는 불법 체포·감금죄를 저지른 뒤 지난 2011년 6월 23일 90일 단기방문으로 국내에 입국, 수년간 한국에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F씨의 국내 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F씨 수사자료를 법무부에 보냈으며, 법무부는 검토를 거의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우즈베키스탄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계획이다.
다만 인도 요청을 받은 국가는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이 범죄인 인도청구를 거부할 경우 기소요청을 해서라도 F씨에게 이번 사건의 죄를 엄정히 묻는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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