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제4군 법정감염병, 소두증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자문단 구성
입력 2016-01-29 18:32 
제4군 법정감염병, 소두증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자문단 구성
제4군 법정감염병, 소두증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자문단 구성

보건복지부는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제4군 법정감염병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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