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1심서 유죄…집행유예 2년(종합)
입력 2016-01-29 16:16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완종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인터뷰 내용과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이 부합한다”며 이 전 총리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완종의 진술 내용을 녹취하는 과정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되지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성완종이 피고인에 대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모함하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을 하게 하기도 하지만, 기자로부터 정권 창출 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해달란 질문을 받고 금품 공여 사례를 거론한 문답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지목한 금품 공여 시점에 관해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평소 재무본부장이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금품을 포장한 방식, 사건 당일 오전 비서진이 성 전 회장 지시로 재무본부장에게 쇼핑백을 받아 차에 실었다는 진술 등이 모두 성 전 회장 진술과 딱 들어맞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진실이 드러나면 위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감을 이겨내고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비서진들의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돼 불거졌다.
여기에 성 전 회장의 유품으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까지 발견되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이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확인됐다며 약 3개월 만에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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