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엘리엇 `5%룰` 공시위반 내달1일 심판대
입력 2016-01-29 16:00  | 수정 2016-01-31 16:53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지난해 6월 옛 삼성물산 지분 취득 과정에서 '5% 공시룰'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제재 수위가 다음달 1일 심판대에 오른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오후 2시 열리는 2016년 제2차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 5%룰 공시위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5%룰은 자본시장법 147조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공시의무 규정을 말한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3일 옛 삼성물산 지분 2.17%를 추가로 취득해 기존 지분 4.95%에 더해 총 7.12%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엘리엇 측 추가 취득 지분 대부분이 사전에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고 있었던 외국계 증권사들이 보유한 주식들로, 이를 파킹 거래로 보고 5%룰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TRS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특정 주식을 대신 사 달라고 주문하면서 수수료를 주는 대신 매매 손익은 투자자가 갖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공시의무는 증권사가 지게 돼 5%룰을 빠져나갈 수 있다.
5%룰 위반 법인에 대해 경미하면 주의나 경고, 중대 사안이면 검찰 통보나 고발(법원에서 유죄 확정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조치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인 엘리엇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는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 통보나 고발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고발이면 즉시 사건으로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3개월 내에 기소 여부가 가려지는 반면 통보 조치가 이뤄지면 검찰이 사건이 되는지부터 다시 따지게 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엘리엇과 거래 증권사의 TRS 계약 과정에서 파킹거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측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므로 검찰통보 수준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에서 의결권 대리인으로 컨설팅업체인 리앤모로우, 법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넥서스 등을 이용했다. TRS 계약은 메릴린치 씨티 등 몇몇 외국계 증권사들과 나눠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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