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샷법 다시 ‘산통’…12시간만에 합의 뒤집은 野
입력 2016-01-29 14:27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개회 합의를 12시간 만에 뒤집으면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 합의를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오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양당 원내 지도부 회동때 합의한대로 원샷법, 북한인권법과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미쟁점법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원샷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부터 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는 뒤집혔고 계속 공방이 이어졌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밤 늦게 전화통화로 본회의 개회에 재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재합의는 또다시 뒤집혔다. 북한인권법 조율과정에서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데다 야당이 생활임금을 규정한 최저임금법과 탄소산업육성·지원법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야당이 주장하는)탄소법, 생활임금법 등을 다시 꺼내들고 나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선거구 획정도 해줘야 한다는데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며 야당을 성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을 대승적으로 통과시켜준 만큼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우리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 원샷법은 당 정체성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지만 양보했다”면서 본회의 개회는 의총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