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은 최근 수사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가 일선 검찰청에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 사실이 부당하게 공표·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정 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 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표할 수 없으며, 중대한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도 각급청의 공보담당관이 기관장의 승인 하에 이를 전담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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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정 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 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표할 수 없으며, 중대한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도 각급청의 공보담당관이 기관장의 승인 하에 이를 전담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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