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가락으로 입·코 찔렀다면 "상해죄"
입력 2016-01-29 10:00 
홧김에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입과 코를 찔렀다면 상해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80대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50대 남성을 손가락으로 입과 코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2차적 감염 가능성이 있어 연고를 바르는 등 처치하면서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며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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