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설 쉬어져
입력 2007-10-30 11:30  | 수정 2007-10-30 11:30
앞으로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서의 아파트 개발 사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장 용도의 땅이 전체의 30%가 넘는 준공업지역도 공장 면적의 80%에 비주거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우선 적용되는 곳은 지난 2004년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와 성동구 등 9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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