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호텔롯데, 이르면 5월 상장…거래소 심사 통과
입력 2016-01-28 17:37 
호텔롯데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5월 상장한다. 공모가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아져 시가총액은 20조원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호텔롯데에 대한 주권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상장 요건을 충족해 상장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3월 주주총회에서 2015회계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확정한 후 공모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5월에 상장할 예정이다.
호텔롯데는 지분 5.45%를 가진 광윤사의 최대주주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아 상장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염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는 명목회사가 아닌 롯데호텔에 대한 실질지배회사이며, 광윤사가 보유한 호텔롯데 주식의 보호예수 면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의 시가총액은 20조원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만 해도 호텔롯데의 기업가치는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 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영업권을 박탈당한 데다 최근 증시마저 침체되면서 공모가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롯데쇼핑이 공모가를 40만원으로 높게 잡았다가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공모가를 적정 수준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호텔롯데를 포함해 올해 20개 기업을 상장하고, 2010년 8조7000억원을 넘는 사상 최대 공모액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시장마케팅부'를 신설해 해외 우량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해외 거래소와 상장지수펀드(ETF) 교차 상장 같은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애널리스트 등 국내 증시전문가들을 통해 시황 전망지수를 조사해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매 거래시간 30분 연장이 업계의 근로 부담을 키울 것이란 염려에 대해 김원대 부이사장은 "정규시장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시간외시장을 30분 단축해 전체 매매 거래시간은 유지된다"며 "업계의 근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증시 유동성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