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의 잉거솔랜드사의 건설장비 사업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이 신고한 미국 잉거솔랜드사의 소형건설장비 사업부문 인수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 건은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 가운데 최대규모로, 두산은 지난 7월 잉거솔랜드의 소형 건설중장비와 어태치먼트, 유틸리티 등 3개 사업부문을 49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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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이 신고한 미국 잉거솔랜드사의 소형건설장비 사업부문 인수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 건은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 가운데 최대규모로, 두산은 지난 7월 잉거솔랜드의 소형 건설중장비와 어태치먼트, 유틸리티 등 3개 사업부문을 49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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