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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대체 가족증명서 다음달 시범 발급
입력 2007-10-30 06:35  | 수정 2007-10-30 06:35
내년부터 현행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다음달 2일부터 3주동안 전국 시.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발급 기간에 부모, 배우자나 자녀 중 누락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추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대법원이 자료를 모아 누락기록을 보완합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 호적부와 전혀 다른 것으로,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 형태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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