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 재정부담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교부금을 교부할 때 용도를 명시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 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는 교육교부금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 자치를 주장하는 각 교육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내국세의 20.27%로 규정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편안 검토에 들어갔다. 개편안 마련은 관계법령의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주도하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예산편성과 관련한 당면과제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누리과정과 관련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교부금에 대한 누리과정 용도 지정, 교육교부금율의 인하, 시행령 규정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반복되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중고 학생수가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180만명 가량이 감소한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77.3%가 증가했다”며 현재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같은 부분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과 관련한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지방 교육청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설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예산편성 관련 문제부터 해결한 뒤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나설 것”이라며 지방교육교부금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랜 기간 제기돼 왔던 것이기에 연구내용 또한 축적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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