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취준생 ‘취준생 행복주택 입주자격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도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안된 사람을 ‘대학생으로 분류했다. 이어 직장에 다니다 퇴직한 지 1년이 안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은 ‘사회초년생으로 분류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대학생은 ‘신혼부부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현재 거주허용기간이 6년인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입주 기간을 2년씩 기간을 연장해 최대 10년간 행복주택에 머물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면 지자체가 우선공급대상을 100%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나 시장 등의 요청이 있으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기초지자체에 살지 않은 고령층도 해당 행복주택에 입주시킬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송파구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강북구의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능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대 10년간 머무르려면 아이2명을 낳아야하네” 행복주택으로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법이 활성화되어서 주거 걱정을 덜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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