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대학원생·취업준비생도 고령자도 입주 허용...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서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도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안된 사람(취업준비생)을 '대학생',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안됐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은 '사회초년생'으로 분류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혼한지 5년 이내인 대학생은 '신혼부부'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현재 거주허용기간이 6년인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2년씩 기간을 연장, 최대 10년간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면 지자체가 우선공급대상을 100%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도지사나 시장 등의 요청이 있으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기초지자체에 살지 않은 고령층도 해당 행복주택에 입주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송파구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강북구의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도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안된 사람(취업준비생)을 '대학생',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안됐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은 '사회초년생'으로 분류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혼한지 5년 이내인 대학생은 '신혼부부'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현재 거주허용기간이 6년인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2년씩 기간을 연장, 최대 10년간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면 지자체가 우선공급대상을 100%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도지사나 시장 등의 요청이 있으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기초지자체에 살지 않은 고령층도 해당 행복주택에 입주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송파구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강북구의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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