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햄·소시지 등 가공육과 적색육에 대해 국내 섭취 권고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소비자들이 적색육과 가공육을 평소에 얼마나 먹는지 실태를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적정 섭취 권고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식약처는 지난해 가공·적색육의 발암물질 지정 이후 국내 소비자들의 섭취량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내 소비자들의 가공육 섭취량은 하루 평균 6g 수준이었다. WHO가 가공육을 하루 50g씩 섭취할 때 암 발생률이 18% 증가한다고 밝힌 점에 비교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섭취량은 적은 셈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과도한 가공·적색육 섭취 사례도 많은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섭취 수준부터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적정량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섭취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점검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개인이 하루에 먹은 식사 내용을 입력하면 적색육과 가공육 섭취량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12월까지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WHO는 지난해 10월 햄·소시지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등 붉은색을 띠는 적색육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2A군 발암 위험물질로 정했다. 1군 발암물질은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확실할 때 지정한다. 담배나 석면 역시 1군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