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30대 지체장애인 징역
입력 2016-01-26 16:43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체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20·여)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를 제압한 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년 전 한 요양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봉사활동을 온 B씨를 알게 됐고,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6일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한 뒤 임신중절시술을 받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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