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도도맘’ 김미나, 40대 男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입력 2016-01-26 15:35  | 수정 2016-01-27 08: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도도맘 김미나(34)씨가 40대 중반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가을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께 서울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도중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A씨가 폭행을 한 데 이어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돼 2차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왜 이제와서 기사로 보도됐는지 모르겠다”며 A씨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할 생각은 그때도 지금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