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전담 검사 111명 전국 배치
입력 2016-01-26 13:49  | 수정 2016-01-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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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범죄 대처 방안으로 정부가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담 수사검사 111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는 26일 이를 포함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동 학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의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이 대상이었다. 여기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제를 강화한다. 대구·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의 부처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동학대 범죄, 수사 검사를 전국에 배치하는구나”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확대, 이참에 학대 받는 아이들을 구해줬으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해도 신고 못하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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