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이 오는 29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협법 개정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수협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문을 채택해 김임권 회장과 이사진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을 해왔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의 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못할 경우 수협의 사업구조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협은행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된다면 수산업 뿐 아니라 연계된 수산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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