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6일 애인의 통장을 훔쳐 인출하거나 대출받은 혐의(절도 등)로 김모(42)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애인 A(40·여)씨와 동거하면서 A씨 통장 3개를 훔쳐 50여 차례에 걸쳐 1억4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천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씨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A씨에게 내가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통장 비밀번호, 공증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애인의 휴대전화에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문자를 스팸으로 등록해 A씨가 대출, 인출 사실을 모르도록 했다”며 공과금 납부 등 문자가 수개월 동안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은행을 찾아가 들통났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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