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16-01-26 07:02 
【 앵커멘트 】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속되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이병석 의원에게 소환통보를 한 건 모두 4차례.


하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4차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는 일방적인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총선이 끝나고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조치를 고민하던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가까운 인사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중 한 곳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면책특권이 있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이후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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