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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전여자친구와 박기량 비방…결국 징역 8월 구형
입력 2016-01-25 18:18 
장성우, 전여자친구와 박기량 비방…결국 징역 8월 구형
장성우, 전여자친구와 박기량 비방…결국 징역 8월 구형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결국 징역 8월이 구형돼 화제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작년 4월 메시지로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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