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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지, 아들 담임교사·학교장 상대로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6-01-25 16:56 
김병지, 아들 담임교사·학교장 상대로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김병지, 아들 담임교사·학교장 상대로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김병지가 아들 폭력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마음을 표현했다.

김병지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상대방 학부모와 아들의 담임교사, 학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5일 한 매체는 "김병지가 최근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김모 군이 폭행한 급우의 어머니 이모씨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병지는 "아들이 상대방 얼굴을 할퀸 건 맞지만 본인도 주먹으로 가슴을 맞는 등 서로 싸웠는데도 일방적인 폭행인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수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지는 아들의 담임 교사 최모씨에 대해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아들의 가슴에 멍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학생들 앞에서 윗옷 단추를 풀게 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오모 교장에 대해서도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김병지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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