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으면 법원 채무조정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가 발급하는 부채증명서에 대외에 매각한 채권 현황도 적도록 올해 3월 까지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민간채무조정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각 금융사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채무자의 모든 빚을 알 수 있게 돼 한꺼번에 빚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현재도 3000여 금융사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채무자의 빚을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에 판 채권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문에 개인회생을 밟은 뒤에도 다른 빚이 나중에 드러나면 빚 독촉을 받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개선안이 도입되면 개인회생·파산 때 한꺼번에 모든 빚이 정리된다.
빚을 갚기 힘든 소비자들이 신복위를 찾으면 무료로 법원 개인회생·파산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파산 인가 기간도 법무사를 통한 신청할 때(9개월)에서 3개월 안팎으로 줄일 수 있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연간 16만명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데 법조인을 통하면 1인당 평균 185만원의 비용이 들어 채무자들의 부담이 컸다”며 신복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한꺼번에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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