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화 국회의장발 ‘국회선진화법 중재안’ 이번엔 통할까
입력 2016-01-25 16:00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심사기간을 현재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통해 그동안 일었던 거취 논란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5일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내에 반드시 고쳐주길 바란다.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수는 없다”면서도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더한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다. 아무리 법안처리가 시급하더라도 이런 식의 극약처방으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친정인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의장은 대신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오류는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과반수 룰을 무너뜨리고 60%라는 정족수를 요구한다는 점”이라며 중재안 내용은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60%에서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해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원 논란이 나오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자구책도 제시했다. 정 의장은 법사위는 법안체계자구심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의 내용까지 수정하고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쟁점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법사위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여 법사위에서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거취 논란에 대해서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저의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는 물론 호남과 다른 지역에 출마할 일도 없을 것”이라며 20년 동안 5대 국회에 걸쳐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안철수 신당 영입설도 전면 부인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여당 일각의 공세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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