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인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양헌은 25일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과반 지분 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가진 주주는 회사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통해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 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 지출 등 호텔롯데의 부실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순환출자 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장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호텔롯데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소송 과정에서 롯데쇼핑으로부터 1만6000장에 달하는 회계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회계 및 부실경영 의혹이 있는 모든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감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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