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일 합의 무효, '위안부'에 대한 범죄 인정과 법적 배상을 촉구
입력 2016-01-25 08:27  | 수정 2016-01-26 09:11
한일 합의 무효/사진=연합뉴스
한일 합의 무효, '위안부'에 대한 범죄 인정과 법적 배상을 촉구

지난해 말 한일간에 타결된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자신들이 겪은 참상을 알리기 위해 첫 해외 증언활동에 나섭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90), 강일출(89) 할머니는 25일 오전 9시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 일본 도쿄로 출국합니다.

할머니들은 26일 오전 10시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 제1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 중의원회관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한일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피해 참상을 증언합니다.

27일엔 도쿄 전국노동연합회관, 29일 오사카 구민센터, 30일 오사카 리가로얄NCB센터, 31일 오사카 사회복지회관에서 증언회를 엽니다.


할머니들의 일본 방문에는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과 김효정 간사가 동행합니다.

한편 두 할머니는 지난 13일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서 피해당사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요구했던 진상 규명 등 조치가 무시된 이번 한일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했으며, 일본 정부에도 '위안부'에 대한 범죄 인정과 법적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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