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노출 없는 의상이면 몰카 무죄"
입력 2016-01-24 19:41  | 수정 2016-01-24 20:39
【 앵커멘트 】
모르는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몰카를 찍은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출이 거의 없는 옷차림에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해 찍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4월 길거리에서 본 20대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간 28살 유 모 씨.

단둘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상반신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검은색 레깅스와 긴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여성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챘지만, 무서워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유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선정적이지 않고, 노출도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에선 촬영 의도와 경위 등을 주목해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그런데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특정 부위가 특별히 부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각도 등을 고려하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놓고 몰카 범죄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빌미를 주지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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