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이틀째 쟁점법안 협상…파견법이 최대 변수
입력 2016-01-24 16:10 

여야는 24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회동을 재개했지만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을 겪었다.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여야 협상에서 노동개혁 4개 법안(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가운데 파견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조와 금형,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을 파견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55세 이상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을 발표한 직후 파견법을 처리하는 데 대해 더민주 측이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 테러방지법은 여야간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어 타협 가능성이 있다. 서발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공공성을 명분으로 약사법·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 조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지만 서발법의 본질적 입법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의료 공공성을 고려한다는 취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기만 한다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이 국제연합(UN)이 지정한 31대 테러단체와 테러위협 인물 등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테러대응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자는 데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금융정보·감청 등에 대한 국정원 권한의 수위 조절만 이뤄진다면 타협 가능성이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들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간 입장차가 가장 큰 파견법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야는 지난 23일 협상에서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수를 253명으로 현재보다 7명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으로 줄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야당이 비례대표 의석 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안했던 소수정당 최소의석수 보장·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은 20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선거구가 재편될 경우 경기도가 8석이 늘어나 60석이 된다. 서울, 인천, 대전, 충남이 1석씩 늘어나 경기도를 포함한 5개 지역에서 총 12석이 증가되는 효과를 누린다. 반면 경북은 2석 줄어 13석이 되고 강원, 전북, 전남 등이 농어촌 지역구 조정으로 1석씩 줄게 돼 총 5석이 감소할 전망이다.
[박승철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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