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급 달라" 분신 일용직 근로자에 업무상재해 불인정
입력 2016-01-24 14:05 

원 도급업체와 임금협상을 벌이다 분신해 숨진 일용직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박 모씨(사망 당시 48세)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협상 과정에서의 분노와 흥분 때문에 충동적 자해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금 지불이 거절됐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붙이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사업주 측이 이를 예견하고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13년 10월 호텔 신축 공사를 맡은 원도급업체는 시공을 하도급업체에 넘겼고, 하도급업체는 콘크리트 부분 공사를 재하도급 업체 G건설에 맡겼다. 박씨는 형의 회사인 G건설에 목수로 고용돼 한 달 가량 일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던 11월 말 D건설과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이 만료되자 G건설 근로자들은 ‘진짜 고용주인 D건설에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D건설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개별 정산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박씨에 대해서는 G건설 사업주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씨가 재차 요구했지만, 모든 정산이 끝난 뒤 마지막에 주겠다는 말만 들었다. 화를 참지 못한 박씨는 몸에 휘발유를 뿌린채 현장사무소 앞에서 농성하다 결국 몸에 불을 붙여 숨졌다.
박씨의 부인은 남편은 임금 협상 과정에서 비인격적 폭언과 욕설을 듣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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