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설 45년째를 맞은 전투경찰순경 제도가 완전 폐지됐다.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실제 차출이 중단된데 이어 운영 근거 법률까지 없어지면서 전경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24일 경찰청은 개정 의무경찰대 설치·운영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전투경찰순경은 의무경찰로 각각 명칭을 바꿨다. 전국의 모든 전투경찰대는 이날부터 의무경찰대로 현판을 바꿔 단다.
경찰은 1983년부터 전경과 별도로 의경 제도를 운영했다. 2012년 1월부터는 전경 차출을 중단하고 모든 치안보조 인력을 의경으로 일원화했다.
지난 2013년 9월 25일 마지막 기수인 3211기 183명이 함께 전역하면서 전경은 경찰 조직 내에서 실질적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후 법령상으로만 존재하다 이번 개정으로 공식 폐지 수순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전경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은 총 33만명에 이른다.
작전 전투경찰순경은 1970년 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근거로 1971년 창설돼 일선 기동대, 경찰서 등에서 대간첩 작전에 투입됐다. 1980년대부터는 국가 중요시설 경비와 집회·시위 관리, 범죄 예방과 교통관리 등 경비 업무부터 재해·재난 피해복구와 대민 봉사 활동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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