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효성 1심 판결에 항소…"무죄" 주장 효성도 맞항소
입력 2016-01-22 21:28 
검찰이 조석래 회장 등 효성 경영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효성 측 또한 무죄를 주장하며 맞항소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효성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 경영진의 조세포탈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과 아들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과 김 모 전무 등 효성 관계자들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5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여러 항목에 걸쳐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탈세 1천358억 원과 위법배당 일부였고 배임·횡령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조 회장 등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사실 오인이 있었고 그 결과 양형도 부당하게 낮아졌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성 변호인단 또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효성 관계자는 유죄가 나온 4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정부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1심 결과가 검찰 구형량보다 크게 낮아져서 사실상 효성 측의 승리라는 평가도 있지만, 검찰도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2심 재판에서 치열한 사실 다툼과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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